대법 "전역일 이후 명예전역 취소 처분 통보는 무효"

입력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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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예전역을 한 전직 군인에게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국방부에 명예전역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발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3월 31일자로 A 씨의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국방부감찰단이 전역일을 일주일 앞두고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는 A 씨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그해 5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을 내렸으나, 정작 A 씨는 예정된 명예전역일 이후인 2015년 4월 3일 공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A 씨는 명예전역 인사명령의 효력이 지난 이후의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순히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전역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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