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역일 이후 명예전역 취소 처분 통보는 무효"

입력 2019-06-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 명예전역을 한 전직 군인에게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국방부에 명예전역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발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3월 31일자로 A 씨의 명예전역 인사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국방부감찰단이 전역일을 일주일 앞두고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는 A 씨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그해 5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을 내렸으나, 정작 A 씨는 예정된 명예전역일 이후인 2015년 4월 3일 공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A 씨는 명예전역 인사명령의 효력이 지난 이후의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순히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전역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57,000
    • -1.11%
    • 이더리움
    • 3,11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0%
    • 리플
    • 2,126
    • -0.28%
    • 솔라나
    • 128,200
    • -0.77%
    • 에이다
    • 399
    • -0.7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0.97%
    • 체인링크
    • 13,040
    • -0.6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