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국세청 통보

입력 2019-06-04 16:29 수정 2019-06-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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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 중인 클럽 실소유주 강모(46)씨가 4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탈세액 대부분이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종 탈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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