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레드로버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6월 28일이다.
입력 2019-06-04 17:58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레드로버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6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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