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토필드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 원이다.
입력 2019-06-04 18:10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토필드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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