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입력 2019-06-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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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1ℓ, 830.3원, 탁주 1ℓ, 41.7원, 생맥주 1ℓ, 664.2원" "승용차 개소세, 12월 말까지 5%→3.5%로 인하"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내년부터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맥주는 내년부터 1리터(ℓ)당 830.3원, 탁주는 1리터(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

생맥주는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타 주종에 대해선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와 음주 문화의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측면을 봐가면서 종량세 전환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개편을 통해 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고 설비투자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효과 증가가 기대되며 국내산 원료 사용 탁주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수 확대, 소비자 부담완화,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 활력 제고가 될 것이라고 당정은 기대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추세이며 자도앛 부품회사의 적자 기록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추가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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