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보완수사를 위해 KT전산센터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산 자료 확보 차원의 제한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11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황 회장은 이 중 4억3790만 원을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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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KT가 1인당 후원 한도(500만 원)를 피하기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