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도이치모터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입력 2019-06-05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699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307억 원을 이전했으나 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담보제공 사실과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을 기재 누락했다.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권혁민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7,000
    • -1.03%
    • 이더리움
    • 3,097,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14%
    • 리플
    • 2,087
    • -1.74%
    • 솔라나
    • 130,600
    • -1.88%
    • 에이다
    • 378
    • -2.33%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0.94%
    • 체인링크
    • 13,100
    • -2.02%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