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는 당시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를 가로막는 구글의 사업 관행이 EU의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구글이 여기에 반발해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EU는 이번 과징금을 포함해 2017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총 80억 달러에 이른다. 2017년 6월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와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7억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7월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8억3000만 달러를 물렸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지만 향후 더 큰 과징금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구글쇼핑과 유럽 내 안드로이드 일부 기능을 수정했다.
이번에 항소한 애드센스 건과 관련해 EC는 구글이 2006~2016년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애드센스 포 서치’ 서비스에서 경쟁사들의 검색광고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하는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했다.
EC 대변인은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CNBC에 밝혔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한편, 구글은 EU뿐 아니라 자국인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에 직면했다. 지난달 31일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및 다른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6년 전인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선 별다른 제재 없이 구글의 일부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