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고 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 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 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나마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 결과, 올해 3월 청구인 1759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