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과 보도ㆍ종합편성 PP(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케이블ㆍ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변경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SO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450~552MHz)를 디지털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관련 방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