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2종 주거지 층고 제한 완화한다

입력 2008-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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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은 최고 15층이었지만 평균 15층으로 완화되게 되는 것이다.

2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곡, 반포, 잠실 등 지난 90년대 지정된 '저밀도 재건축지구'를 제외한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 등 택지지구 저층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다.

하지만 정 장관의 국회 발언에 따르면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층고제한이 완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되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공과 시영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 주공과 둔촌 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된다.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200%는 수용하되, 층고를 높여 단지내 공지 면적을 높이게 해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맞춰 관련 법과 하위법령을 각각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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