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방치 영아 사망 사건…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9-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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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씨 (뉴시스)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씨 (뉴시스)

인천시 부평구에서 종이상자에 방치돼 숨진 생후 7개월 영아 부모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A씨 부부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오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의해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이후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25일쯤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31일 오후 4시15분 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B씨의 외도·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 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출을 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부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부모의 진술이 허위로 판단해 신속히 검거했다"며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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