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모집기준 변경…저소득·다자녀가구에 유리

입력 2019-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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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이달 10~30일 행정예고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다자녀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이번 개정은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더 절실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먼저 소득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것이다.

소득 수준 증빙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도 쉬워진다.

또한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은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입대, 대학 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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