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입력 2019-06-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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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개선율 2017년 0.331%→1.059%…기초연금·실업급여 등 복지정책 전반적 확대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따른 소득불평등지수 개선 효과가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ITC뿐 아니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ITC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율은 1.059%로 추산됐다. 2017년 0.331%, 2018년 0.369%와 비교하면 3배가량 확대되는 것이다. 지니계수(0~1)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단 의미다. 보고서는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해 개선율을 산출했다.

올해부터 EITC 지원 대상은 334만 가구로 전년보다 168만 가구, 지원 규모는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 확대됐다.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복지정책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이 공적이전소득에만 의존하는 최빈곤층이 아니고, 제도가 저소득층 비경제활동인구에 근로 유인이 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올해 EITC 확대개편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율이 사업소득가구에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EITC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턴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우리나라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으나, 2006년 7.3%, 2009년 9.0%, 2015년 11.1% 등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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