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내달부터 드라이버 사고시 차량 부담금 면책

입력 2019-06-10 09:42 수정 2019-06-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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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사고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내달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는 현재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 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VCNC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됐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앞으로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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