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입력 2019-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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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검찰과거사위는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모두 17건의 사건을 되짚었다. 주요 대상은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여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방대한 자료 검토와 관련자 진술, 제보 등을 토대로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찾아낸 각종 정황증거를 근거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명백한 사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잘못 인정, 그리고 사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고 박종철 씨 부친을 찾아 옛 검찰의 잘못을 사과한 데 이어 11월에는 과거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비상구제절차인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모두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반면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강제수사권 결여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네 번째 활동 기간 연장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핵심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했고, 자료 협조 요청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의혹 제기로 구설에 올랐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각각 ‘뇌물수수’, ‘성폭행·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핵심 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가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수사권고 대상이 됐던 이들은 검찰과거사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본질인 수수자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장자연 사건은 기존의 술 접대 정황 외에 수사를 권고할 만한 추가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의 최종 발표를 둘러싼 조사단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공로보다 과오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검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디딘 개혁의 중대한 첫걸음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됐다. 또 다른 과거사가 될까 우려스럽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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