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입력 2019-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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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해 죄질이 중하고, 도구를 사용해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한 점 등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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