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수로ㆍ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여성 40% 이상

입력 2019-06-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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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 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시공단계에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를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ㆍ공중화장실ㆍ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 등이 대표적이며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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