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행복도시 아파트 건설 계약금액 607억→621억 정정

입력 2019-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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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맺은 행복도시 2-1M6BL 아파트 10공구 건설공사 계약 금액이 기존 607억4430만 원에서 621억8500만 원으로 14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10일 정정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 대비 12.4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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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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