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박카스'에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 붙는다

입력 2019-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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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앞으로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받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박카스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이며,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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