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에너지업체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업체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 발행을 담당한 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 직원 A씨 측 계좌에 CERCG로부터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해당 직원은 CERCG에서 받은 돈을 발행에 함께 참여했던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50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이후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 금융사 9곳이 이를 매입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던 ABCP도 동반 디폴트처리됐다. 이에 해당 ABCP에 투자했던 금융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고소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 실무자의 금전 수수 혐의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금전 수수 혐의에 대해 회사도 무척 당혹스럽지만 추후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채권을 유동화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탓에 기초자산이 된 채권이 부도 처리됐고 ABCP를 산 증권사들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게 피해를 본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 승인은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회사채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회사채가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이 유보 중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ABCP 발행 전 신용평가회사에서 CERCG 회사채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에 대해서도 신용평가회사 두 곳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A20)을 부여했다”며 당시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CERCG는 문제가 됐던 회사채의 디폴트 이후 전 세계 채권단에 자구안과 함께 한국 금융사들이 ABCP 규모인 1억5000만 달러(약 1650억 원)에 대한 이자율 5.5%를 적용한 이자(525만 달러)를 금정제십이차 ABCP 자산관리사인 한화투자증권에 송금했다. 현재 자구안 협상은 진행 중이며 해당 이자는 채권단에 전달되지 않고 한화투자증권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