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1.6톤 르노 ‘마스터’, 한국 들어오면서 1.3톤 변신

입력 2019-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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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르노 마스터는 프랑스 현지에서는 1.6톤에 맞춰져 있다. 국내에선 택배차 1.5톤 미만 허가 등에 따라 1.3톤으로 적재중량을 줄여서 인증했다.  사진제공 르노 미디어
▲국내에 수입되는 르노 마스터는 프랑스 현지에서는 1.6톤에 맞춰져 있다. 국내에선 택배차 1.5톤 미만 허가 등에 따라 1.3톤으로 적재중량을 줄여서 인증했다. 사진제공 르노 미디어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르노 상용차 마스터를 선보였다.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자리한 르노의 상용차 전문공장 ‘바띠’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하는 차다.

마스터의 적재중량(pay loads)은 유럽 인증기준 1.6톤보다 적은 1.3톤(모델별로 1.2톤도 있다)이다.

적재중량은 화물차가 실을 수 있는 설계상 최대 중량이다. 이미 1.6톤으로 적재중량이 넉넉했지만 르노삼성은 유럽기준치보다 중량을 줄여 국내 인증을 마쳤다.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톤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반면 적재중량이 1.5톤 미만이면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선인 1차로를 제외하고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다. 나아가 택배 운송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택배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택배전용 화물운송차의 신규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즉 일반 유상운송은 불가능하지만 택배업이 가능한 화물차에 ‘배’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이런 택배차는 필수 조건이 존재한다. 적재중량 기준 1.5톤 미만의 화물차만 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터가 적재중량을 굳이 1.5톤 미만에 맞춘 이유도 수요가 급성장 중인 택배사업용 산업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적재중량이 증가하는 이른바 ‘증톤’은 프레임 하중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인증 대상이다. 반면 적재중량을 줄이는 ‘감톤’의 경우 허용 적재중량 범위 안에 적재중량이 포함되므로 제작 또는 수입사가 제시한 인증제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인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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