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8개월 개선 기간 부여”

입력 2019-06-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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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대해 8개월 개선 기간 부여를 심의ㆍ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2월 10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거래소는 두 차례에 걸쳐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 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 신청으로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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