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데이콤의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가입형 서비스와 비가입형 서비스를 경쟁사등과 상호 부당 비교한 광고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G데이콤은 국제전화 서비스 '002모바일스페셜'상품가격을 002홈페이지(www.002v.com)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교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LG데이콤이 국제전화 가입형서비스 상품인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KT의 001 표준요금,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비교한 것은 각 사업자의 약관을 근거로 이루어져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가입형 서비스와 비가입형 서비스를 상호 비교해 소비자로 하여금 LG데이콤의 국제전화요금이 경쟁사업자의 국제전화요금 대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중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입형서비스가 있고, 이러한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서비스는 경쟁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로 홍보되고 있는 점도 인지했다.
미국통화 요금을 기준으로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요금과 비교해 볼때 001 요금과는 △156원(126원-282원), 00700 요금과는 △30원(126원-156원)의 차이가 발생해 LG데이콤의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요금과 비교해 보면 00727 요금과는 6원(126원-120원), 00700 요금과는 △3원(126원-129원)의 차이가 발생해 LG데이콤의 요금이 경쟁사업자의 요금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SK텔링크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00700표준요금과 비교하면, 중국은 67%, 일본은 33%, 미국은 19% 더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SK텔링크의 가입형 00700 Members 요금과 비교할 경우, 중국은 22%, 일본은 4%, 미국은 2%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기에게 유리한 국제전화서비스 상품의 가격과 경쟁사업자의 불리한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을 비교해 소비자로 하여금 국제전화서비스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당한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국제전화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