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국세청이 말하는 ‘부부 공동명의’ 절세팁…얼마나 효과 있나?

입력 2019-06-11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동상이몽2')
(출처=SBS '동상이몽2')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어요.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 이 집을 쓸고 닦고 20년 전에 도배하고 20년 전에 칠한 거 그래도 볼 만하잖아? 그런데 이 집도 내 명의가 아니었어. 요즘은 다 공동명의더라고." (김혜경)

"내가 당신 거야. 그러니깐 내가 가진 게 다 당신 거지." (이재명)

"난 당신 안 가지고 싶어. 이 집을 가지고 싶어. 집을 공동명의 하면 당신 가져줄게." (김혜경)

"이제 와서 공동명의를 왜 해야 하는데?" (이재명)

"너무 허무하잖아. 나이 50세가 넘었는데…." (김혜경)

2017년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아내 김혜경 씨가 집 공동명의를 놓고 벌인 설전이다. 방송이 나가자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이슈가 됐다.

일부는 굳이 집을 공동명의로 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을 중심으로 한 또다른 편에서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다른 걸 떠나서 마음이 든든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집 공동명의와 함께 등기비용 1400만 원을 선물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집 공동명의를 하는데 이렇데 비용이 많이 들 줄 몰랐다"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지를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관심사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소유의 의미를 넘어, 세금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관심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 교환 등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 구조로 계산된다.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1세대 1주택(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 다만 1세대 2주택(1세대 1주택 9억 원 이상일 때 포함)일 경우에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으로 1억 원이 발생했다면, 단독 명의의 경우 1억 원에 대해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약 201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소득금액 5000만 원 기준으로 세율 24%가 적용된다. 누진 공제 522만 원을 빼면 각각 678만 원씩 총 1356만 원이 나온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약 65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한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되고,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A 씨 가족이 공시가격 11억 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했고,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각각 공시가격 5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절감 효과가 없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모두 취득세는 동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22,000
    • -4%
    • 이더리움
    • 4,682,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4.31%
    • 리플
    • 1,913
    • -7.76%
    • 솔라나
    • 326,000
    • -7.33%
    • 에이다
    • 1,308
    • -10.78%
    • 이오스
    • 1,144
    • -1.89%
    • 트론
    • 272
    • -6.53%
    • 스텔라루멘
    • 629
    • -15.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5%
    • 체인링크
    • 23,440
    • -8.51%
    • 샌드박스
    • 870
    • -18.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