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이 삭제되고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의 기준을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 현황,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토대로 정하게 했다.
특히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이 인정되는 기관의 기관장은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밖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0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