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입력 2019-06-1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성 내연녀, 母 청부살해 의도에 2심 法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에 무게를 뒀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이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해석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비롯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진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33,000
    • +2.39%
    • 이더리움
    • 4,33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82,100
    • +4.35%
    • 리플
    • 632
    • +3.44%
    • 솔라나
    • 203,400
    • +5.06%
    • 에이다
    • 522
    • +3.78%
    • 이오스
    • 736
    • +7.45%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00
    • +4.36%
    • 체인링크
    • 18,410
    • +4.78%
    • 샌드박스
    • 426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