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입력 2019-06-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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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내연녀, 母 청부살해 의도에 2심 法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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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에 무게를 뒀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이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해석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비롯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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