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대책’ 점검 범부처 회의...“불법 축산물 유통 막아야”

입력 2019-06-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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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을 점검하고자 11일 오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한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부처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1045곳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즉시 경찰청과 협조해 유통망·공급책 등을 수사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방역부서 이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를 빌리거나 사도록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수거와 소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물려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과 더불어 여름철과 겨울철 발생 시기를 구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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