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86억 원으로 전년 동기(2168억 원) 대비 83억 원 감소(3.8%)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 이익(521억 원)이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207억 원), 급여 등 판매관리비의 증가(303억 원)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한 게 원인이다.
이 기간 총자산은 7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69조 5000억 원) 대비 7000억 원(0.9%) 증가했다. 현금·예치금 및 대출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기자본은 7조9000억 원으로 7조8000억 원이었던 전년 말 대비 1211억 원(1.6%) 증가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연말 대규모 대손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대출증가세 둔화, 연체채권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4.2%) 대비 0.4%P 상승(법인·개인사업자대출 모두 0.4%P)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말(4.6%)과 유사한 수준(개인신용대출 0.5%P↓, 주택담보대출 0.4%P↑)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