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4일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소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난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하나로텔레콤이 첫 소송 상대방이 됐다.
단체소송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 등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무단유출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강조했다.
이들은 "단체소송제도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부족한 점들이 실제 소송 실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소송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