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입력 2019-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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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게 최근 유통산업 관련 제도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각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210명에게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 9월 시행을 앞둔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설명했다. 이달 말 공포 예정인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열렸다. 강연을 맡은 정연승 경영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점포들이 제품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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