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입력 2019-06-12 10:56 수정 2019-06-12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 '돌싱글즈6' 최종 세커플 탄생, '이별 커플' 창현과 지안…결별 이유는?
  •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스캔들' 며칠째 떠들썩…BBC도 주목한 韓 연예계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2,000
    • -0.31%
    • 이더리움
    • 4,972,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2.54%
    • 리플
    • 2,152
    • +6.01%
    • 솔라나
    • 330,900
    • -2.45%
    • 에이다
    • 1,441
    • +3%
    • 이오스
    • 1,130
    • -1.4%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692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2.89%
    • 체인링크
    • 24,990
    • -3.25%
    • 샌드박스
    • 927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