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단) 소속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적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미공시, 허위공시, 누락공시를 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중요사항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총계 10억 원 이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금 50억 원 이하면 소규모 회사로 규정했다.
또한 이들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결정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고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을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한 것은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도 삭제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