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 가산 이자율, 25일부터 3%로 제한

입력 2019-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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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의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했다. 이에 추가 연체 이자율 제한이 필요치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자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 연체 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전체 대부 잔액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7%로 2017년 6월 19.7%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한 연체 이자율 수준은 금융위가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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