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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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생활용품, 자가소비용 등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소파,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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