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입력 2019-06-13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억 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 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를 포함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지시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관련 “2009년도에 실행 예산의 임의축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시ㆍ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내부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삼우중공업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합리성 있다”며 인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사건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24,000
    • -0.2%
    • 이더리움
    • 4,83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42%
    • 리플
    • 2,051
    • +1.99%
    • 솔라나
    • 348,600
    • -0.91%
    • 에이다
    • 1,447
    • -0.82%
    • 이오스
    • 1,151
    • -4.72%
    • 트론
    • 290
    • -2.03%
    • 스텔라루멘
    • 729
    • -9.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1.93%
    • 체인링크
    • 25,790
    • +6.92%
    • 샌드박스
    • 1,035
    • +1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