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1:59 수정 2019-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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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2억48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 이후에 해당 선거자금을 갚지 않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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