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2억48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 이후에 해당 선거자금을 갚지 않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