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육아 휴직 2년 등 92개 조항 잠정 합의

입력 2019-06-13 14:52 수정 2019-06-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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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사가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비롯한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사측과 16시간 30분여의 마라톤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으며 이난 지난해 5월 11일 상견례 이후 13개월만에 성과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프레시는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리프레시플러스휴가는 3년에 다다르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와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우선해 유지하되 최소 유지에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했다. 네이버노사 공동성명은 다음주부터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해 찬반투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처음으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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