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소송 '승소'

입력 2008-07-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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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에 과징금등 시정명령 취소 판결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받았던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 민사부는 24일 공정위는 손보10개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와 피해자나 피해차량차주의 관계가 거래관계가 아닌 손해배상 관계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8개 손보사에 2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결정 불복,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판결문은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10일 후 전달될 예정이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등 차량사고 이후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계약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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