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입력 2019-06-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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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회측 "영업권ㆍ재산권 보호할 시간적 여유도 안줘"

▲13일 헌법재판소는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13일 헌법재판소는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최저임금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헌재의 최종 결정을 끌어낼 중요한 심리인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2018년 7월에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 등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기업 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으로 보호하는 중소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소상공인협회 측 대리인에게 "최저임금제도가 기업 자유를 침해하는 계획경제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2년간 30% 정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양측 참고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밝히며 격돌했다.

소상공인협회 측 참고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년 동안 적용한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과격해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준비 기간 없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사업자들이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위헌소송에 대한 결론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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