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입력 2019-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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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새한항업 등에 각각 1억 5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에스지티, 삼아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등에는 각각 7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2개월, 2013년 담합에 참여한 임원 1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이 선택한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로 경쟁이 있어야 비효율적인 공급자가 도태되고 효율적인 공급자가 살아남는다”며 “담합은 이러한 경쟁을 제거해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과 회사 임원 2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담합이 성립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각 회사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증거로 제출되진 않았지만 5%로 추정해도 11억8000만 원에 달한다”며 “서울시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013년 담합에 참여한 회사와 임원에 대해 “2013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에 참여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들러리 등의 역할을 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발주처가 서울시로서 입찰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담합의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된 점은 이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GIS 사업 입찰에 참여해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찰예정사는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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