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도 다음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 현안 대책'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으나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지만 고유가가 지속돼 하반기 요금조정 시점인 8월에 지역난방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난방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운영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연료비 연동에 의한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 공급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 열 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차례 조정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열 요금을 7.96%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8월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상폭은 아직 협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경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인상시기와 규모는 서민의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