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원심 유지…"이미 친분 있던 사이였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입력 2019-06-1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규호 원심 판결 유지

한규호 혐의, "친분 있어도 정당화 안 돼"

(사진=횡성군 제공)
(사진=횡성군 제공)

한규호 횡성군수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3일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원심과 같은 형. 앞서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아왔다.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친분이 있는 이들과 어울린 것뿐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규호 군수가 이들에게 뇌물을 받기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후 직무 관련성이 생긴 시점에서 생긴 해당 혐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음을 언급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55,000
    • -2.34%
    • 이더리움
    • 2,983,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770,500
    • -0.84%
    • 리플
    • 2,108
    • -0.89%
    • 솔라나
    • 125,300
    • -2.19%
    • 에이다
    • 389
    • -3.23%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58%
    • 체인링크
    • 12,650
    • -2.99%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