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동조선, '투자자 자금력 미비' 3차 매각도 무산…'청산 위기'

입력 2019-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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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 자금력 미비로 본입찰 '유찰'…회생계획안 가결까지 '원매자 찾기 물리적 한계'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통영=연합뉴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통영=연합뉴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3차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원매자 찾기가 한계에 부딪히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3일 성동조선의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투자자 자금력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부족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자금조달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향후 처리 절차를 법정관리인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제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이날 본입찰까지 무산되면서 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이 향후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동조선의 매각 입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하반기 1차 매각 때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조선소 전체를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했지만 응하는 곳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2차 입찰과 이번 3차 입찰에는 1∼3야드와 회사 자산·설비에 대한 분할매각을 허용하면서, 복수의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넣었다. 그러나 인수자금 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4월 3차 입찰을 시도했다.

조선업계에서는 3차 매각이 불발되면서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매각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동조선을 채권단으로 돌려보내거나 청산시킬 수 있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고 청산 과정에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최소 매각가격 기준도 없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매각 가능한 자산과 설비 등을 쪼개서 매각할 수도 있다. 회생 절차에서의 매각이 회사 동일성을 유지한 채 최소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추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은 2017년 11월 이후 건조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직원 770명 중 650명 정도가 순환 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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