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유가예측 잘못으로 석유비축유를 팔아 손실을 입고 자금부족으로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되는 사내근로복지금은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가 2005-2007년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지식경제부에 반납하지 않아 3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을 감사한 겨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4년~2005년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 정부 비축유 812만9000배럴을 매각한 뒤 유가가 2004년 배럴당 40.6달러에서 2007년말 89.3달러로 오르자 2005년 1707억 원, 2006년 1724억 원, 2007년 4251억 원에 달하는 비축유 부족분을 구매하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2005~2007년 433억700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또한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및 비축유 관리와 관련,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지식경제부가 추후 확정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지만 석유공사는 지식경제부에 반납할 국고보조금을 적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398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익의 5%에 해당하는 19억90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석유공사는 비축유를 재구매할 때까지는 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공사는 2005-2007년 석유비축 국고보조금 이익, 비축석유제품 관련 세금환입액 등 경영성과와 무관한 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복지기금에 37억원을 과다출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인건비 과다지급, 무연탄 부당공급, 채용비리 등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2005년 3월부터 7개월여간 사장 직무를 대행한 부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장 임금 수준과 같게 809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장기교육자 19명에게 507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석탄공사의 경우 2005-2007년 모 광업소 소장과 품질관리부장은 잡석이 섞여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3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관련 직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석탄공사 인사담당 직원 2명은 2006-2007년 경력직 직접기능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광업소 과장, 초등학교 동창, 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의 부탁을 받고 4명을 채용하는 등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