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6-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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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 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7월 1일부터~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등 총 12개사가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 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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