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변경해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면세점 관련 중소·중소기업의 요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규정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이 지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쉽게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우회진출 방지 요건에 ‘지배 또는 종속관계’도 진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임원 임명권 행사,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은 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고 관세청 고시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플라스틱’을 새로 지정토록 했다.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위장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