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미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19-06-14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미셀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사실상 개발 활동이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약 119억 원 규모)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 금액은 없다”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김현수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28]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04,000
    • -2.07%
    • 이더리움
    • 2,879,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2.37%
    • 리플
    • 2,124
    • -2.84%
    • 솔라나
    • 120,000
    • -4.31%
    • 에이다
    • 406
    • -3.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40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2.46%
    • 체인링크
    • 12,740
    • -3.12%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