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기각, 아내와 이혼 못한다…"사랑하는 사이" 김민희 어쩌나?

입력 2019-06-14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2월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감독과 배우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3년째 진행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0,000
    • +2.09%
    • 이더리움
    • 3,076,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5%
    • 리플
    • 2,166
    • +5.15%
    • 솔라나
    • 128,800
    • +5.23%
    • 에이다
    • 420
    • +5.53%
    • 트론
    • 418
    • +2.2%
    • 스텔라루멘
    • 251
    • +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60
    • +0.65%
    • 체인링크
    • 13,300
    • +3.42%
    • 샌드박스
    • 134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